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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등 위탁 제조업체에 갑질 GS25 편의점에 243억 과징금 - GS리테일(페미기업)

샌드위치 등 위탁 제조업체에 갑질 GS25 편의점에 243억 과징금 - GS리테일(페미기업)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에스리테일은 GS25 PB상품 위탁 제조업체들에 샌드위치와 김밥,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맡기면서 각종 명목으로 부당하게 금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PB(Private Brand)상품은 특정 유통업체 주문에 따라 제조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해당 유통업체 상표를 부착해 해당 유통업체 점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과장려금 68억 7800만 원과 판촉비 126억 1200만 원을 업체들로부터 받았다.

또,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정보제공료로 27억 3800만 원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규모 유통업자인 지에스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 제조만을 위탁한 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런데도 지에스리테일은 전년 대비 매입액이 0~5% 증가한 경우 업체들이 지에스리테일에 성과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약정을 맺고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챙겼다.

매입액이 전년 대비 0% 증가 즉, 전혀 늘지 않아도 업체들이 성과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지에스리테일은 업체 매입액이 전년보다 감소했음에도 성과장려금을 수취한 경우가 35개월 중 총 112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에스리테일은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하여 수취 비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기까지 했다.

공정위는 판촉비와 관련해 "지에스리테일이 위탁 업체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하는 상황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판촉비를 늘려 수익 개선을 꾀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목표 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업체는 거래 관계를 중단하려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정보제공료에 대해서도 "위탁 업체들이 지에스리테일 발주서대로 생산해 납품하는 만큼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에스리테일이 위탁 업체에 제공한 정보는 일부 제품의 성별 판매 비중, 시간대별 판매 비중 등 자료였다.

피해 업체들은 자사 소개서에 'GS25 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만큼 대부분 지에스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납품하는 등 지에스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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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